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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투자 이야기

연차 발생기준과 수당 계산법까지 완벽하게!

by 잡클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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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게 되면 가장 궁금한게 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입사를 하고 한달정도가 지나게 되면, '나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어보기도 참..뭐한 '연차'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수당 계산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연차 발생 기준은?
2. 연차 수당 계산법
3. 기타 휴가 제도는?

 

 

1. 연차 발생 기준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로기한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이거나 1년동안 80% 미만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씩 최대 11일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3년이상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유급 휴가를 주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휴가 일수는 총 25일로 하게 됩니다.

 

- 1년 80%이상 출근 : 15일 유급휴가

- 1년 80%미만, 근로기한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 하루 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최대 11일

- 3년이상 : 근로연수 매 2년마다 유급휴가 1일씩 최대 25일

 

 

2. 연차 수당 계산법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미사용한 연차 휴가 수당은 1년이내 정산되어야하며, 연차 휴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 : 통상시급 X 8시간 (일 근무시간) X 잔여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시기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3. 기타 휴가 제도는?

 

연차 이외에 어떠한 휴가 제도가 있을까요?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 출산휴가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모두 합하여 90일 (다 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배정해야합니다.

 

- 가족돌봄 휴가 : 무급이며, 최장 10일까지 가능합니다.

 

- 생리휴가 : 무급이며, 월 1일로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가능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 결혼 : 본인의 경우 5일, 자녀의 경우 1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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