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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없앴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서
주휴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휴일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1주일간 개근하여 근로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으로 유급 부여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결근이 없어야하고 조퇴나 지각이 있는경우도 개근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
주휴일이 적용되는 노동자로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 형태 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지급되기때문에
근로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 받는다고 하네요.
1. 주휴수당 조건
우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며,
근로계약서상 기재가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제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결근이 하루이상인 경우나
근로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전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고 노사합의를 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일 수당 계산은?
주휴일에 하루의 임금을 별도 산정해서 지급을 하는 수당입니다.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를 일하지 않고,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거죠!
4.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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